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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노동조합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프랑스, 그 비결은? (feat. 예술인 복지제도) /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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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이종승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3-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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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0dtZqC_GSc


[앵커] 한국에서 '예술인'하면 배고픈 삶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예술인들이 적어도 생계를 걱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고픈 예술가가 없는 문화강국 프랑스의 비결을 정지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에 사는 니콜라 씨, 18년째 전문 연극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는 날도 있지만, 생계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제도인 앵테르미탕 덕분입니다. 앵테르미탕은 '불규칙적', '비정규적'이라는 뜻입니다. [니콜라 베르켄 / 극단 크타(KTHA) 대표 : 앵테르미탕 제도는 공연 예술가들과 기술자들이 불규칙한 고용시간 속에서 규칙적인 노동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올바른 방식으로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앵테르미탕은 일종의 실업보험 제도입니다. 매달 모든 수입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돈을 적게 벌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이 들쭉날쭉한 예술가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꾸준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월 기준 소득이 천 유로라고 가정해봅니다. 니콜라 씨가 지난해 월평균 5백 유로밖에 못 벌었다면 올해 매달 5백 유로를 실업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년에도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버는 돈의 절반 가량은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 제도로 약 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선 한 해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니콜라 베르켄 / 극단 크타(KTHA) 대표 : 매년 말 제 고용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합산해요. 만약 1년에 507시간 이상 고용되었다면 저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예술가의 집 협회는 화가나 조각가 등 시각 예술가를 위한 복지 기관입니다. 협회 소속 예술가는 일단 일반 노동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아홍 헤미 / 예술가의 집 협회 대표 : 일반적으로 임금노동자의 경우 수입의 22%를 세금으로 내죠. / 하지만 예술가들은 수입의 16%를 세금으로 냅니다./ 예술가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사회보장세를 내고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금 같은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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