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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규약/규정

공연예술인 노동조합 규약

 

 

2017327일 제정

2023328일 개정

2024331일 개정

 

 

1장 총 칙

1(명칭)

본 조합은 공연예술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ARTIST WORKERS UNION로 하고 영문 약칭은 (AWU)로 표기한다.

 

2(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조합은 공연예술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통해 조합의 선언, 강령 및 결의에 입각하여 공연예술인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조합은 제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에 관한 사항

2. 공연예술인 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

3.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 및 공연예술산업 관련 법 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7. 국제노동단체 및 민주노동조합과의 유대 강화

8. 임금과 그에 준하는 소득의 향상과 공정한 소득분배 확립

9.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5(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6(상급연합단체 등)

조합은 제4조에 명시된 각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급연합단체 등에 가입할 수 있다.

 

 

2장 조 직

7(구성)

조합은 선언, 규약에 찬동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조합은 사업을 각 지역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목적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는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은

1. 본인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력이 있는 경우(배우, 극작, 연출, 안무, 기획, 무대, 조명, 음향, 분장, 의상, 작사, 작곡, 편곡, 연주, 그리고 공연제작에 기술, 기능적으로 참여한 경우).

2. 각종 공연경험이 있는 경우.

3. 그 외에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의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재로서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9(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조합 규약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 이에 불복하여 법원이나 노동관련 행정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조합규약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3. 본 조합에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10(평등의 원칙)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사상, 신념, 연령, 성별, 출생 또는 신분 등에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11(해산)

조합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조합원이 모두 탈퇴 하였을 때.

2.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로 없어질 때.

3.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해산한다.

 

12(청산)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때에는 해산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회는 회비 및 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고 청산위원회의 과반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3장 권리와 의무

13(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시설의 이용과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 및 업무에 관하여 공개와 설명을 요구할 권리
6.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상의 노동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7. 그밖에 규약에 정하는 권리

 

13조의2(조합원의 권리 제한) 60조 제1항 제2호 권리제한 조합원은 제13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다만, 그 권리제한 사유를 해소하면 그러하지 않다.

 

14(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에 의거 설치된 모든 기구의 결의사항 및 조합의 지침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5.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규약에 의해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6. 조합사업 관련 시 보안 유지에 대한 의무
7. 조합의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

 

15(구제)

조합원이 조합의 공식기구의 결의사항 등을 수행하다 신분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의한다.

 

 

 

4장 기구 및 회의

16(기구)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특별위원회

5. 징계위원회

 

17(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약 상 각종 회의결과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되고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특별의결)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1절 총 회

19(구성)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총회는 지부별 총회를 가질 수 있다.

 

20(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3월 중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일 20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기하여 조합과 지부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항의 변경공고는 최소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항 및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와 쟁의 등 긴박한 상황으로 운영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소집하는 임시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는 개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총회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상급노동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8. 전국단위의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분할,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11. 산하 지부의 설치, 합병, 분할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2. 조합임원 전원(회계감사 제외)의 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선출, 탄핵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전체단위의 쟁의행위 의결에 관한 사항

4. 조합의 분할,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절 운영위원회

22(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집행국장(조직, 정책, 교육, 선전, 재정사업 등), 지부장 및 총회에서 인준하는 조합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특별한 사유로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을 경우 그 위원회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하기 전까지 운영위원에 포함된다.

 

23(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 상정안건에 관한 사전 심의

3. 조합의 각종 기구 및 회의의 결정사항 집행

4. 일상적이고 시급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5. 조합에서 고용한 직원의 징계의결

6.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임
7. 회계감사의 인준

 

24(운영위원의 인준)

임원을 제외한 일반운영위원은 조합원의 추천, 또는 자진출마를 통해 후보가 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3절 특별위원회

25(구성과 운영)

조합 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의 위원장이 임면한다.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합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4절 선거관리위원회

26(구성)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7(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별도로 정한다.

 

 

5절 징계위원회

28(구성 및 소집)

징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징계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 징계의 원인된 사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장이 징계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선출한 위원회에서 자체 선출한다.

징계위원회는 조합원 5명 이상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혹은 조합원 과반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징계당사자의 재심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징계재심위원회를 개최하며, 재심위원회의 구성은 전항과 동일하다.

 

 

6절 고문 및 자문위원 등

29(구성)

조합은 필요에 따라 고문과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항의 고문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5장 임 원

30(임원)

조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

3. 사무국장 1

4. 회계감사 1

 

31(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3) 각 집행국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면권 및 조합에서 고용하는 직원의 채용권을 가진다.

4)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5) 고문, 자문, 지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대행 한다. , 감사를 제외한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조합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년 1회에 걸쳐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한다.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3) 지부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회계감사결정이 있을 때 이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한다.

 

32(임원의 선출)

(피선거권) 임원은 60조 제1항 제2호 권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으로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다. 위원장 후보는 10,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후보는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조합원으로 임기 시작 30일전까지 선출한다.
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60조 제1항 제2호 권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 제17항에도 불구하고, 다 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외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선관위 규정에 따른다.
임원중 회계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33(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
임기는 31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4(임원의 보선)

조합은 임원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신속하게 유고된 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의 유고로 임기 중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위원장은 조합원 중에서 임시로 사무국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35(임원의 탄핵)

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규약을 위반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요구한 경우

2. 조합원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6장 사무국 및 규정

36(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업무분장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규정에 의한다.
사무국장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무국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 산하의 각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가진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관하여 보고한다.

5. 조합업무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부서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6. 회계감사에 응한다.

 

 

 

7장 재정 및 회계규정

37(재원)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기타 징수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38(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약정 액 5,000원 이상의 조합비 납부를 의무화한다.
조합은 지부가 있을 경우 징수된 조합비 중에서 일부를 지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지부에 교부하는 교부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9(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행한다. 매년 총회에 보고한다.

 

40(자산의 처리)

조합의 자산관리 및 처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41(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당해 31일부터 다음해 228일까지로 한다.

 

42(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43(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8장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44(단체교섭권한)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위원장이 교섭을 담당한다.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45(단체교섭단의 구성)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과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10인 이내로 한다. , 지부가 있어 지부별 교섭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46(단체교섭안)

단체교섭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47(체결권)

단체협약은 전 조합원의 투표를 통해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지부별 체결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해당 지부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지부장은 지부총회의 승인을 얻어 체결한다.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48(노사협의회)

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9장 노 동 쟁 의

49(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50(쟁의조정신청)

조합의 쟁의조정신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한다.

각 지부의 쟁의는 지부총회의 결의로서 위원장이 조정 신청한다.

 

51(쟁의행위결의)

조합의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각 지부의 쟁의행위결의는 해당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득 하여야 한다. 단 시행은 위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다.)

 

52(쟁의기금)

쟁의기금은 별도로 적립하며 기금규모와 용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집행에 관해서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53(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쟁의대책위원회는 발족사유가 해소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해산한다.

 

54(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1. 쟁의대책에 관한 구체적 계획 수립

2.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4. 긴박한 상황으로 소집하는 총회의 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10장 지 부

55(산하기구설치)

조합은 조직 관리와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능별, 지역별, 사업장 별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부의 합병 및 분할은 해당지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6(지부의 권리)

지부는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쟁의를 건의할 권리

2. 정책을 제안할 권리

3. 시정을 권유할 권리

4.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제안할 권리

 

57(지부의 의무)

지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지부의 활동사항과 결산 보고서를 소정양식에 의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부별 쟁의행위 등과 같은 중요업무는 조합의 지시에 따라 의결 및 집행을 하며, 일상 업무라 하여도 조합에서 요구할 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지부는 지부총회 또는 지부대의원회의 공고 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는 개최 후 1주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8(지부운영규정)

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부총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에 의한다.

 

 

 

11장 규율과 통제

59(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조합원 또는 지부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표창 및 포상한다.

 

60(징계)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한정지, 경고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가 요구된 자는 경중을 가리어 징계할 수 있다. ,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명

1)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규약에 반한 행동을 한 자

2) 조합의 지시 전달에 집단행동을 하여 조합운영을 방해한 자

3) 조합비 및 기금을 횡령, 착복, 유용한 자

4) 조합의 각종 선거에서 부정 및 선거를 방해한 자

5) 전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합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6)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2. 권한정지

1)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고의로 집행하지 않는 자

2)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자
3) 성폭력의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자
4) 14조의 의무중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연락두절 상태인 조합원

3. 경고

1) 각종회의 및 행사에 고의로 불참한 자. 단 무단불참 시 고의는 추정되며, 이 추정은 당사자의 입증에 의해 바뀔 수 있다.

2)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양정을 가중할 수 있다.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계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61(징계의결기관)

징계는 징계위원회에서 하며, 이에 대한 재심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한다.

 

62(징계 등의 효력)

제명을 당한 자 또는 탈퇴를 한 자는 제명일 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재가입할 수 없다.

권한정지를 당한 자는 해당 기간 동안 규약에 의해 부여된 조합원 또는 임원의 권리(권한)가 정지된다. , 권한정지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3(재심)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재심결정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제명, 권한정지에 한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생긴다.

 

2(원용)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선 거 관 리 규 정

 

202376일 운영위원회 제정

2024331일 총회 개정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27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자(위원장, 지부장)와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3(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2 장 선거관리위원회

 

5(설치 및 구성) 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일 30일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본조의 임원 및 집행부는 전항의 선거관리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본조 집행부의 부서장 1인을 선관위 실무간사로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종료일 14일 후 자동 해산된다. , 선거결과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관위 직권으로 규정위반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종료시 까지 해산되지 아니한다.

 

6(직무) 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의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 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당선인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위원회의 의결 정속수)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8(회의소집) 선관위는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3 장 임원선거

 

1절 선거권, 피선거권

 

9(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 징계에 의하여 권리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피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 징계에 의하여 권리정지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절 선거인 명부

 

11(선거인 명부 작성)

운영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선거인 명부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12(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수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전일까지 할 수 있다.

 

 

3절 후보자

 

13(임원의 동반출마) 조합 규약에 의한다.

 

14(임원등록)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할 수 있다. 위원장 후보는 10,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후보는 5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이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시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선거권자의 추천장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15(등록 무효) 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6(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7(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절 선거운동

 

18(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9(선거공보의 발행)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읍면동까지만), 연령, 조합경력 및 입후보의 취지를 게제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온라인으로 1회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제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의 원고는 2,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재사항과 첨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선관위는 정한다.

선거공보의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20(개인 홍보물)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제할 수 없다.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관위의 검인을 필해야 한다.

 

21(합동연설회)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는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초연설을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자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후보자가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 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 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시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22(개인 연설회) 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인 연설회는 개최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연설회의 일시, 장소를 개최일 2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청은 연설회 1일전까지 해야 한다.

 

23(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흥,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본조 및 지부 임원단, 본조 및 지부 부서장이 그 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

 

 

5절 투표 및 개표

 

24(선거일) 임원선거는 임기시작 30일전까지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조직의 비상시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원선거는 임기시작 7일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25(선거방법)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한다.

투표는 직접 하되 11표로 한다.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6(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1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투표용지에는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7(투표용지의 작성)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며, 투표용지의 규격과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28(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신분증을 제시확인받고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9(투표의 제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30(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 중에 하나를 선택, 기표한 후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31(투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투표구별로 추천한 각1명에 한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32(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33(개표관리) 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개표할 때는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투표함의 이상유무 및 이동시는 봉인을 해야 한다.

 

34(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35(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36(투표지 구분)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다시 후보자별로 각각 봉투에 넣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37(당선자 결정) 임원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자가 된다. ,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순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을 공고한다.

 

 

 

6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38(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난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3. 단독 입후보자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39(보궐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2.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5장 이의신청

 

40(이의신청처리)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를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41(규정위반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상 위배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24시간 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1(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별표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직 책

 

약 력

-

-

-

연 락 처

 

e-mai

 

위 본인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 ○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이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 . . .

 

○ ○ ○ 후보자 : 홍 길 동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첨 부 : 추천서1. .

 

<별표 2> 입후보자 추천장 양식

본인은 년 월 일에 실시 할 ○○○선거에 있어

공연예술인노동조합 홍 길 동 입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연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전화번호

날인, 서명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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